중대재해처벌법 대상(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총정리(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들이 매번 동일한 인명 피해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핵심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동일한 재해를 자주 발생시키는 경우 경영책임자를 직접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업 스스로 경영책임자 중심으로 ‘안전보건’을 잘 이행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등을 총정리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가습기 살균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년1월26일 제장되었고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50인 미만 사업장은 ‘24.1.27.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 대상과 처벌 규정?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1.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하면서 아래 재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재해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작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2. 중대 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설치 등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시민재해 중 아래 재해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재해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질병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 공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업소(바닥면적1천㎡ 이상 음식점, 목욕장, 산후조리원, 영화관, 게임방, 학원, 노래방, 고시원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업무시설(연면적3천㎡이상), 대규모점포, 어린이집(연면적430㎡ 이상), 노인요양시설(연면적 1천㎡ 이상) 등), 시설물안전법(건축물, 옹벽, 터널 등), 제3종시설물 등
  • 공중교통수단 :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 승합자동차, 여객선, 항공기 등
  • 원료・제조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누가 이행해야 하나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적용 대상이므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시행시기가 다른가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은 법 시행일인 ’22년 1월 27일에 시행되었고,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24.1.27일 시행되는 것으로 법이 제정 공포 되었습니다.

**** ’23년 12월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 유예하는 법개정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재해요건에 해당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안전조치 의무사항)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산업재해)와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이하 시민재해)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됩니다.

즉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사고가 났다면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처벌법 소개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는?

1. (1호판결) ‘22.5월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 노동자 추락사

  • A사 대표이사 :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 A사 : 벌금 3천만원
  • A사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B사 현장소장(관리감독자) :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 B사 : 벌금 1천만원
  • A사 안전관리자 : 벌금 5백만원

2.(2호 판결) ‘22.3. A사업장 협력업체 A소속 근로자 깔림사고로 사망

  • A사 대표이사 : 징역1년(법정구속)
  • B사 사업주 :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A사 : 벌금 1억원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요약(ppt)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