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장점, 단점, 만드는 방법(절세 만능통장)

ISA계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어 ‘만능 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절세하면서 목돈도 마련하고, 자산도 이전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SA계좌의 장단점과 만드는 방법 등을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ISA계좌

ISA계좌란?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하나의 통장 계좌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2016년 3월에 정부가 국민 자산 형성 촉진을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3대 절세 계좌로  1.연금 주택, 2. IRP(개인형 퇴직연금), 그리고 3. ISA계좌가 손꼽힙니다.

ISA계좌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적금, 주식, 채권,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세금을 내지 않는 것), 분리과세 혜택(금융 소득을 종합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낮은 세율 적용)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모두,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 가능
  • 납입한도 : 2천만원/ 매년
  • 만 기 일 : 의무 만기 3년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 5년간 1억원)

 

ISA계좌 장점

1. 최대 장점은 비과세, 분리과세에 따른 절세 효과입니다.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비과세 400만원)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은 다른 금융 소득이 많을 경우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이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엄청난 세제 혜택입니다.

의무보유 기간 3년 동안 6천만원까지 납입하면 469,000원(일반형, 연4%복리 기준)만큼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상품별 손익을 따져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여 세부담이 적습니다. 

금융상품별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총 합쳐서 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를 합니다. ISA계좌로 투자하는 동안 만기시점(=의무가입기간 3년)에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정산할 때는 ISA 계좌 운영 3년 기간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두 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상품A투자(300만원 이익), 상품B투자(90만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아래 표처럼 ISA계좌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개별 상품 투자시 : 과세기준- 이익에 과세(300만원) x 세율 15.4% = 세금 462,000원

ISA계좌로 투자시 : 과세기준- 순이익(300-90=210만원) / 200만원은 비과세, 10만원 x 9.9% = 세금 9,900원

 

또한,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ISA 계좌는 3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하면서 처음 1년 동안은 100만원 손해보고, 나머지 2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이득을 보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과세대상은 순이익 3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200만원 비과세 나머지 100만원은 9.9% 세금을 납부합니다.

3. 연금계좌 연계시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ISA계좌를 3년 경과 후 해지하여 해지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60일 이내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시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해당 연도에 세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추후(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ISA계좌보다 낮은 세율은 3.3~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더 저렴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SA계좌 단점

1.3년이상 의무가입 기간 필수

ISA계좌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입니다. 3년 이내 중도 해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입 기간 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즉 비과세 받은 것과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적용한 것에 대해 일반과세 세율 15.4% 적용해 차액만큼 추가적으로 내야합니다.

다만,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급한 비용이 필요하시면 원금내에서 중도인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 원금을 초과한 인출은 중도 해지한 것이 되므로 세금 해택 비용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계좌와 달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ISA계좌 가장 큰 단점은 운용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연간 0.1% ~0.8%로 금융사별, 상품유형별로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금융사별 수수료와 수익률을 잘 따져서 수수료가 절세 혜택을 상쇄시키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별로는 일임형 ISA가 수수료가 대체로 높고, 중개형 ISA 계좌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3.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ISA계좌는 국내 주식 및 펀드 투자가 가능하고 해외 주식은 직접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 상장된 미국 시장 ETF 지수 투자는 가능합니다.

4. 담보대출 불가 

중개형 ISA 계좌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ISA계좌 가입 방법

가입 조건

  •  아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19세 이상 거주자 혹은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 유형별 세부 가입 조건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조건 서민형/농어민 대상 외 전체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ISA상품 유형

금융사마다 운용하는 상품 유형과 수수료 및 보수가 상이하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3가지를 유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개형 ISA 가입자가 신탁형, 일임형 가입자를 합한 인원보다 3배이상 많다고 합니다. (23년말 기준)

  1. 중개형 ISA : 본인이 직접 계좌를 운용 / 채권, 주식투자, 펀드 등 가능
  2. 신탁형 ISA : 본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한 뒤 운영을 맡김 / 예금, RP, ETF, 펀드 등
  3. 일임형 ISA : 전문가가 대신 운용 / 펀드, ETF 등

 

ISA 전용 예금 금리 비교 바로가기(은행연합회)

가입방법

ISA는 종류에 관계없이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별로 가입방법이 다르지만 대체로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입해야 하므로 금융사별 상담을 받아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임형 ISA에 한하여 온라인 가입 가능 )

 

결론

ISA계좌의 일부 단점에도 불구하고 절세 효과(비과세, 분리과세)는 굉장히 큰 혜택이므로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법개정을 거쳐 24년 상반기내  ISA 세제 혜택을 2배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간 납인 한도를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리고, 총 납입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비과세 혜택도 현재 일반형 2백만원, 서민형 4백만원을 일반형 5백만원, 서민형1천만원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제도개편되면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1억2천만원 납입해 5백만원 비과세 적용을 받아, 1,037,000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ISA계좌 보유한 사람도 개정되면 소급해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절세가 가능한 만능통장 ISA 가입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ISA 개선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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