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합산배제, 세율 알아보기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12월이면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등 계산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말 그대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부동산에는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 중 일정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누진세율을 부과하는 국세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줄여서 ‘종부세’ 라고도 합니다.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한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을 집을 살 때면 6월 1일 이후, 팔 때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세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대상 공제금액 비고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 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
토지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개별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개별공시지가 80억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기초 공제한 후에 과세하기 때문에 12억원이 과세 기준 금액이 됩니다. 주택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1주택자 12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공시지가 15억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3억원(12-9)에 대해 세금 부과됩니다.

부동산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 과세대상 표

 

합산배제

위 표에서 파란색으로 표현된 합산배제 부동산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1. 합산배제 주택 :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 

1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매입임대 주택 유형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건설임대 주택 유형을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8.4.1. ~ ‘20.8.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은 의무임대 기간 8년이며, ‘20.8.18.이후 등록신청한 경우는 의무임대기간 10년임

2. 합산배제 토지 : 주택신축용토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합산배제 자가진단, 각종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1) 먼저 과세표준 산정 

  • 주택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9억 원(1세대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60%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100%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100%

2)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

3)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산정

공제할 제산세액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과세대상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

  • 세액공제 : (주택분) 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 세부담상한초과세액 :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150%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바로가기
 

고지 납부

납부기한은 매년 12월1일 ~ 12월 15일 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이 초과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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