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dc, db 뭔가요? 계산 및 조회 방법 알아보기

퇴직연금은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고 연말정산시 세금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제도인데요.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퇴직연금에 대해 반드시 알아보고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입니다.

2005년 12월에 시행되었는데,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안정성을 더욱 확보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생기게된 이유는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오래 근속해서 근무했는데 퇴직할 무렵 회사가 망해버리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망해도 근로자들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 온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버리면 이를 잘 못 사용해서 날려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도 지급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연금형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산업해보상보헙, 고용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입니다. 회사가 관여하는 것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DB),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이 있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있습니다.

① 확정급여형(DB형)  ⇒ 회사책임형

말 그대로 받을 급여가 확정된 유형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입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되, 근로자가 퇴직시 확정된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투자가 잘되면 회사는 지급 부담이 줄어들게 되나, 반대로 투자가 잘 안됐을 시에는 손실금도 회사가 더 보태서 줘야 합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근로자는 약속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복잡하게 투자하는 것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금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계산식을 보면 오래 근무하거나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에 유리하고, 임금피크제나 인상률이 낮은 회사에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에 다니신다면 DB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중도 인출을 해야할 경우 DC형으로 변경을 해야하는데, 한번 DC로 변경하면 다시는 DB로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② 확정기여형(DC형) ⇒ 근로자책임형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유형입니다.   회사는 일정 금액을 꾸준히 개인 연금계좌에 지급하고, 개인이 직접 자산을 운용관리하게 됩니다. 원하는 투자상품에 넣을 수 있어 이익이 나면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으나 손해도 본인이 감수해야합니다. 즉 근로자가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본인이 투자를 한 수익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

 

DC형은 상대적으로 파산 위험이나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낮은 임금상승률 및 임금피크제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품입니다.

즉, 연봉제 도입기업, 임금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라면 DC형이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특정사유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본인이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 연간 임금의 12.5%이상 의료비를 쓸 경우, 파산선고 및 개인 회생, 재난 피해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③ 개인퇴직연금(IRP)

개인이 투자금 납임과 자산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유형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직자는 가입 불가능합니다.

IRP는 잦은 직장 이동과 단기 근로자의 증가로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 유형으로 출범하였습니다.

IRP는 퇴직하였으나 아직 55세가 되지 못하여 좀 더 수령시기까지 보관해두거나,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붓고 싶은 근로자가 주로 이용합니다.

퇴직 이전이라도 누구나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직장을 다니는 동안 쌓이는 퇴직연금(DB형, DC형)과 별개로 근로자는 퇴직 전이라도 IRP 계좌를 만들어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추가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고 노후 대비용 투자 계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RP 계좌의 납입금 중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소득공제를  노리고 드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고, DC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퇴직형 IRP :받은 퇴직금을 일시금 형태로 이체하여 운용
  • 적립형IRP: 근로자가 적립식으로 꾸준히 돈을 넣어 운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기 바로 가기 

개인형퇴직연금 vs 연금저축

노후 대비로 많이 드는 두가지 대표 연금상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입가능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IRP 연금저축 비교표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 DB형, DC형, IRP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투자 유형과 다니는 기업 특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퇴직연금을 선택하신다면 든든한 노후 준비와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니 본인의 퇴직연금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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