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약통장 2% 주담대! 조건, 전환, 해지 제출서류(청년우대 청약통장)

청년청약통장(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청약통장 모두 가입하셨나요?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자율 최대 4.5%, 주택을 구매할 때 아주 낮은 2%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어마어마한 혜택을 추가한다고 하니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청년청약통장(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조건, 전환방법, 그리고 해지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청약통장

청년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통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들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을 플러스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입니다.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7월31일 처음 출시하였습니다.

특히 23년 11월 24일 정부와 국민의 힘은 무주택 청년이 1년만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분양가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2%대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고 하니 서둘러 청년우대 청약통장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조건

  • 나이 :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 인정)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1년 미만 근로로 직전 년도 신고 소득이 없다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을 환산합니다.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드 비근로소둑자도 가능합니다
  • 자산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
      ※ 등본 혹은 정부24에서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 후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가입시 혜택

  1. 이자 혜택 : 연 4.3%
    • 기본이율 : 연0~2.8%
    • 우대이율 : 연1.5%P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따라 원금 5천만원 한도에서 최대 10년 동안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2. 비과세혜택
    •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3. 기타 청약통장 혜택, 기준 동일
    • 소득공제, 청약자격, 입금방법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내용과 동일합니다.

 

정부 개선안 발표(‘23.11.18)

  • 가입조건 완화
    (기존)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개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이자율
    (기준) 최고 4.3% →(개선) 4.5%
  • 월 납인 한도
    (기존) 최대 50만원 → (개선) 최대 100만원
  • 주택담보대출 혜택 추가
    이 청약통장을 보유한 청년이 주택 청약에 당첨돼 분양 받을 경우엔 연 2%대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 결혼·출산·다자녀 등 각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적용돼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짐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1년의 가입 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신설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입 및 전환방법

  • 계약기간 : 23.12.31.까지 가입 가능
  • 적립 및 저축금액
    •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국민주택 청약 시 납입인정금액, 인정회차 산정하는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연체없이 납입하여야 유리
    • 저축가능금액각 회차당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납입
      ※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선납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원천징수영수증(끈로,사업,기타소득) 등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
      •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해당없음
      •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최근과세기간)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제공)

 

전환신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해지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지금까지 청년총합통장(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 청년이시라면 내집마련의 가장 빠른 길인 청약통장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고 최근 청년들을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확대 혜택을 주려고 개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대금리로 이자혜택도 보면서 낮은 대출 이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청년청약통장’ 가입(전환)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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