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주거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분들이 집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제도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임대주택 제공, 임대 + 분양 전환 주택, 전월세 보증금 지원 등 다양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시라면 임대주택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중에서 이사 걱정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LH 국민임대주택에 들어 갈 수 있는 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LH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 임대주택 유형에 하나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계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국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대 30년, 임대료는 시세 60%~80%이며 분양전환 불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임대주택 유형
LH임대주택의 유형은 아주 다양합니다. 지원대상, 임대료 조건, 공급 유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외에도 다양한 임대주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2)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3)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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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충족한 사람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본인,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및 배우자(본인)
1)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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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2022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4,702,739원(3인 가구), 5,335,439원(4인 가구), 5,628,344원(5인 가구)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50㎡ 미만 전용 50㎡ 이상 ~ 60㎡ 미만 전용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50%이하에 우선공급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2)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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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 보유기준: 3억6,100만 원(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 3,683만 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국민임대주택 선정 순위
구분 | 소유기준 |
전용 50㎡ 미만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 우선 공급,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 공급 |
전용 50㎡ 이상 ~ 6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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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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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1) 철거민 등 : 10% 우선 공급
2) 장애인 등 : 20% 우선 공급
3) 다자녀 가구 : 10% 우선 공급
4) 국가유공자등 : 10% 우선 공급
5) 영구임대퇴거자 : 3% 우선 공급
6) 신혼부부 : 30% 우선 공급
7)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2% 우선 공급
8)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2% 우선공급
임대조건
1) 임대료는 시세 60~80%입니다.
-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 표준임대료 :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 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 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
1) 임대료 인상 기준
- 인상시기 : 2년 단위
-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신청방법
지역별 시,도청에서도 임대주택 모집을 별도로 하고 있지만 LH청약홈에서 전국대상 임대주택 공고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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