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주거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분들이 집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제도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임대주택 제공, 임대 + 분양 전환 주택, 전월세 보증금 지원 등 다양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시라면 임대주택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중에서 이사 걱정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LH 국민임대주택에 들어 갈 수 있는 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LH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 임대주택 유형에 하나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계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국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대 30년, 임대료는 시세 60%~80%이며 분양전환 불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LH임대주택 유형
LH임대주택의 유형은 아주 다양합니다. 지원대상, 임대료 조건, 공급 유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외에도 다양한 임대주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2)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3)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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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충족한 사람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본인,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및 배우자(본인)
1)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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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2022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4,702,739원(3인 가구), 5,335,439원(4인 가구), 5,628,344원(5인 가구)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50㎡ 미만 전용 50㎡ 이상 ~ 60㎡ 미만 전용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50%이하에 우선공급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2)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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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 보유기준: 3억6,100만 원(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 3,683만 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국민임대주택 선정 순위
| 구분 | 소유기준 |
| 전용 50㎡ 미만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 우선 공급,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 공급 |
| 전용 50㎡ 이상 ~ 6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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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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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1) 철거민 등 : 10% 우선 공급
2) 장애인 등 : 20% 우선 공급
3) 다자녀 가구 : 10% 우선 공급
4) 국가유공자등 : 10% 우선 공급
5) 영구임대퇴거자 : 3% 우선 공급
6) 신혼부부 : 30% 우선 공급
7)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2% 우선 공급
8)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2% 우선공급
임대조건
1) 임대료는 시세 60~80%입니다.
-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 표준임대료 :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 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 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
1) 임대료 인상 기준
- 인상시기 : 2년 단위
-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신청방법
지역별 시,도청에서도 임대주택 모집을 별도로 하고 있지만 LH청약홈에서 전국대상 임대주택 공고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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