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5년 소득세, 1인가구(미혼), 선정방법

청약점수가 낮아 청약은 꿈도 못꾸고 있으신가요? 특별공급(특공)으로 내집 마련을 실현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는 별도로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종류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외에도 신혼부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이 있습니다. 특공은 평생 딱 한번 당첨될 수 있고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일반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비교적 쉽게 당첨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허락한 일생에 한번 뿐인 내집마련 당첨 기회! 최근 개정된 사항까지 놓치지 말고 꼭 챙겨봅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체 주택 공급 물량 중에서 일부 물량을 빼서 특별공급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일반공급 처럼 청약 경쟁(가점제) 없이 100%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단 한번 당첨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잘 따져보시고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공급 물량

’20년, ’21년 개정으로 공공주택에서 물량이 확대되고, 민영주택에도 공급이 신설 확대되었습니다.

국민(공공)주택은 당초 20% → 25%로 확대되었고, 민영주택은 당초에는 기준이 없었는데 공공택지 일 경우 분양물량의 20%, 민간택지일 경우에는 10%를 제공하도록 물량이 확대 되었습니다.

 

자격조건

아래 5가지 모든 조건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21년 개정으로 민간분양일 경우 미혼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①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본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집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일반공급 1순위 자격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금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수도권, 수도권외 지역마다 가입기간, 예치금액 규정한 조건으로 추후 추가 포스팅 예정

③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다만, 민간분양의 경우 미혼 1인 가구도 가능)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인 자 (공공분양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
※ 공공분양의 경우 자산 조건 충족(부동산 2.155억/ 차량 3,557만원 이하)

 

뉴:홈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알아보기 
 

당첨자 선정방법

1) 공공분양 

단계 구분 공급량 소득기준 선발방식
1단계 우선공급 70% 월평균소득 100% 이하 추첨
2단계 잔여공급 30% 월평균소득 130%이하

+우선공급 낙첨자

추첨

 

2) 민간분양 

단계 구분 공급량 월평균소득기준 선발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130% 이하 추첨
2단계 일반공급 20% 130초과~160%이하 추첨
3단계 추첨제 30% 160%초과, 자산(3.31억원)이하

1인가구 포함 (160%이하 또는 자산 3.31억원 이하)

+ 우선,일반공급 낙첨자

추첨

 

21년 개정으로 1인가구와 소득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전체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과 관계없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기존 대상자 중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Q&A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적용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
(적용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공급 요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됨(* 청약자가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

 

  • 결혼하지 않아도 생애최초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에서 60㎡이하’에는 미혼 1인 가구라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미혼 1인가구는 적용대상이 안됐지만, 민간분양에 자격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공공분양에는 미혼 1인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5년간 소득세는 연속해서 납부해야 인정되나요?

지속적으로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모두 합쳐 5년을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2016년(2개월)과 2018년(1년)에 진행하고 소득세 모두 납부를 했다면 2년으로 봅니다. 이후 직장생활 3년을 했다면 5년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죠.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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