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원룸 월세 계약 꼭 알아야 할 5가지

무보증 원룸은 말 그대로 보증금이 없이 월세만 내는 흔하지 않는 임차계약방식입니다. 대부분 안정적인 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약간의 보증금을 받아 월세를 껴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개인 사정에 의해 단기로 원룸을 구해야할 때 등 무보증 원룸을 찾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보증 원룸의 장,단점, 계약방법, 월세를 못 냈을 때 조치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보증 원룸

1. 무보증 원룸이란




무보증 원룸 월세란 보증금 없이 월세만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 작은 사이즈의 방을 대상으로 무보증 원룸으로 나온 방이 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없는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무보증 월세방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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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은 없지만 예치금

보증금은 없지만 예치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기, 가스비, 수도세 등 공과금을 내지 않을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방에 비치된 가구나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물을 파손하고 집주인에게 말없이 이사를 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대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같이 큰 목돈은 아니지만 통상 월세 한달분이나 두 달치의 월세를 미리 예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치금도 계약이 완료될 경우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은 살아야 예치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무보증 원룸 장단점

집주인이라면 보다 안정적인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를 훨씬 선호합니다. 방이 잘 나가지 않거나 당장 월세가 필요한 경우에 약간의 위험이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무보증 원룸으로 방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요자인 세입자의 입장에서 무보증 원룸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1)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필요 없다. 
아마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아무리 방이 작고 외져도 최소 1천만원 이상을 보증금으로 요구하는 전월세집이 많습니다. 무보증은 위험하지만 목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조건입니다.

장점2) 단기 거주에 적합합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단기 거주용 집이 필요할 때 적합합니다. 원래 살던 지역이 아닌 직장 등의 문제로 개월단위로 짧게 타지역에 홀로 거주해야 할 경우입니다. 전월세집으로 계약하면 최소 1년단위로 계약해야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골치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심플하게 월세방으로 계약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문제도 많기 때문에 월세로 계약하는 것이 단기 거주자에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단점1) 다소 비싼 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대신 월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월세 이외에 청소비 등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월단위로 계약으로 만기일보다 미리 나와도 월세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이사날짜에 맞춰 월세를 조정할 수 있는지 집주인과 상의를 해야합니다.

단점2) 입주 상태 그대로 방을 잘 관리 해야 합니다.
공과금, 관리비에 미납이 없어야 하고, 가구에 흠집, 냉장고 등 시설물이 고장나거나 도배, 장판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입주할 때부터 집과 가구,가전제품 상태를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방법 및 전입신고 여부

계약방법은 보증금이 없고 임차 기간이 짧은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합니다.  계약서에 통상적으로 ‘월세 3일 이상 연체시, 강제 퇴실 조치한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계약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계약의사를 밝히기 전에 중개수수료를 감해달라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없어 큰 걱정은 없겠지만 전입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2년 계약기간 보장, 월세 인상 제한(5%이내), 묵시적 계약 갱신 적용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매 등 최악의 경우라도 돌려받을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5. 월세를 못 냈을 때 조치

계약서에 3일 이상 월세 연체시 강제 퇴실 조치하는 조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의 경우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월세 연체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월세가 3일 이상 연체되었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강제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할 수 없습니다. 법원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퇴거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입자는 그대로 소송 결과가 나오기 만을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소송 결과 그동안의 밀린 월세, 연체 이자, 소송비용 등 집주인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기금 마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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