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청년도약 계좌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알면 남들보다 1억을 훨씬 빠르고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라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최대 월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천만원의 큰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적금은 70만원씩 5년간 저축했을 때 은행 평균 금리 4%로 적금하면 4천5백여만원입니다. 5년간 약 450만원 정도를 더 벌 수 있습니다. 1년간 약 90만원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아래 1~4 모두 해당이 되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나이)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2023년중위소득180%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가입심사 절차
금리 및 비교 사이트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금리 비교 사이트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24년부터 달라지는 개선사항
(현행) 청년 대상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운영중
(개선)
➊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 허용
➋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
➌ 전연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가입 및 과세여부 결정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시, 연 약 9%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개요
- 지원대상 :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 납입한도 :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받은 금액
- 납입방법 : 월 설정금액(40, 50, 60, 7만원)과 일시납입 기간을 선택하여 총 일시납입 금액 설정
-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 지급
-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 후 신규납입(매월 70만원 이내 자유 납입) 시작
- 가입절차
청년이시라라면 일반 적금보다는 자격만 되면 은행 금리 + 정부지원금 + 비과세 혜택까지 연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빠르고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02.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신혼부부 최대 3억원 공제
03. 청년 청약 통장 2% 주담대 (청년 우대 청약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