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결혼할 때 신혼부부들이 양가 부모나 조부에게 결혼 자금을 각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증여세가 원래 많이 나오나요?
먼저 증여세가 무엇이고 공제를 얼마나 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란?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세 산정방법 (세율과 증여공제)
-
- 먼저 증여재산가산액을 산정합니다.
- 증여재산가액(국내외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에서 비과세(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나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등)을 제합니다.
- 또 빚이 있으면 채무액도 제합니다. 채무액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을 말합니다.
- 만약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더해주면 최종 ‘증여재산가산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 받은 재산가액 – 비과세 등 – 채무액 + 그전에 물러받은 재산(동일인, 1천만원 이상)
-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증여세 과제표준은 1번으로 산정한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증여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증여공제는 배우자나 가족간에 증여는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 등)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제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먼저 증여재산가산액을 산정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된다는 데 무슨 내용인가요?
- 시행일
- 23년 7월 정부에서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4년부터 결혼자금으로 증여받은 경우, 공제한도 즉 세금을 면제해주는 한도에 1억 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2024.1.1.자로 시행됩니다.
- 증여세 공제 내용
-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 2년 이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추가 공제됩니다. 즉 결혼할 때 1인당 최대 1.5억원씩 양가부모로부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증여세 공제 한도 : (현행) 5천만원(미성년자 5천만원) ⇒ (개정)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원래는 결혼 자녀가 부모에게 1억5000만원을 받으면 5000만원은 공제를 받고 차액 1억원에 대해 세율 10%가 적용돼 증여세 1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24년부터는 1억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이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결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 2년 이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을 추가 공제됩니다. 즉 결혼할 때 1인당 최대 1.5억원씩 양가부모로부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제대상
-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즉 4년 동안 증여받은 자금
- 증빙 자료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재혼할 경우에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왜 해주나요?
우리나라는 특히 결혼식 비용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최근 설문조사하여 발표한 ‘결혼비용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신혼부부 총 결혼비용은 2억 8천만원으로 주택 구입비용이 2억4천만원으로 전체 결혼비용의 8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가지고 부자들의 자녀 세습을 용이하게 해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4억원이 넘고, 1인당 결혼비용이 평균 5198만원에 달해 청년들이 대부분 부모 지원을 받아 결혼을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부모 지원을 받을 때 드는 세금 부담을 줄여 혼인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에 필요한 가구, 가전, 혼수 구입, 기타 결혼 비용은 부모가 직접 구입이 가능하므로 이번 증여세 공제 혜택은 전세보증금, 주택매입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공제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젊은 부부의 힘 만으로는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우니 증여를 허용해주는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1.혼인 자금 용도로만 써야 하는 건지?
증여받은 재산을 어디에 쓸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셋집을 마련할 때 보태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지만, 꼭 전셋집만 구하라는 식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건 혼인을 장려하겠다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혼인 자금의 용도범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용도 제한을 하지 않았다.
2. 언제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가 되는건지?
기존에 증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으로 10년간 누적 금액이며, 이번에 추가된 공제 한도액 1억원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안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22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도 제도 시행 첫날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2년과 ’23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미 재산을 증여받고 납부한 세금은 환급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3. 현금만 가능한지 ?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자산(코인)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4. 재혼 때도 가능한지?
이번에 추가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처음 혼인신고를 하고 1억5000만원을 증여받았다가, 2년 안에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도 다시 1억원을 증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 10년간 누적액을 따지는 5000만원은 추가로 비과세 증여를 받지 못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혼인신고 전 증여를 받았다가 결혼이 깨지면?
예비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결혼이 깨진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혼인 공제 적용 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규정)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