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축물 증가, 화재 및 해체공사 붕괴사고 증가에 따라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 확보,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성능유지, 안전확보를 위한 건물 소유자의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니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관리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이란?
그전에는 건축 관련된 법령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건축법인 새롭게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때 허가 및 신고 위주로 규정된 법입니다. 유지관리 사항도 건축법에 있었지만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 건축물관리법이 신설되면서 건축법에 있던 건축물 유지관리 조항, 해체 조항이 분리되었고 건축물 점검, 해체, 화재 등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즉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축물 전생애에 걸쳐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관련 규정이 ‘건축물관리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주요내용
건축물관리법은 크게 건축물 관리기반 구축, 관축물관리점검 체계 확립,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건축물 관리기반 구축
1-1. 실태조사 (법제6조, 지자체)
지자체는 건축물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건축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가능합니다.
1-2.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법제7조,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관리점검 체계 확립
2-1.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법제11조,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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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 대상
-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준공 신청시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립 대상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경미한 건설공사 제외)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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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 건축물 : 건축법(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공동주택관리법(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건축법시행령(단독주택),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계획이 수립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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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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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출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에 관한 사항
- 이 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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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주기
- 3년마다 검토 후 조정하여 지자체장에게 조정안을 제출
-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주기
2-2. 건축물관리점검(법제13조~제16조, 건물주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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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점검의 종류
점검종류 | 점검내용 |
정기점검 |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9개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입니다. |
긴급점검 | 재난 및 노후화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수행하는 점검입니다.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지자체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
안전진단 | 점검결과,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결함원인 등을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진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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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 대상
- 다중이용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
-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정기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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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 실시 주기
-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점검실시
- 3년 이내 1회
- 정기점검 실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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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자격
-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업자,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자 등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자격
3.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 다음 시설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천㎡미만에 한함)
- 피난약자이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 지원내용 : 공사비 4천만원/동 이내, 국가:지자체:시청자=1:1:1 부담)
- 주택성능보강 :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주택에 대해 외장재 교체, 노후설비 교체 등의 공사비용을 1.2% 저리 융자 지원합니다. (공사비 4천만원/호 이내 연1.2%, 5년 거치 10년 상환)
4. 해체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법 제30조 및 제34조)
4-1. 해체공사 신고/허가 대상
신고 | 일부해체 | 주요구조부(『건축법』제2조 1항 제7조)를 해체하지 않는 건축물의 해체 |
전면해체 | 연면적 500㎡ 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
그밖의 해체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30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 |
허가 | 신고대상 외 건축물 |
4-2. 해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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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절차 :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관리자)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허가권자) → 해체허가서 발급(허가권자)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신청(관리자)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허가권자) →해체공사 시작(해체작업자) → 해체공사 완료신고(관리자) →해체완료 및 멸실신고필증 교부(허가권자)
- 신고절차 : 해체계획서 작성(관리자)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허가권자) → 해체공사 실시(해체작업자) →멸실신고(관리자) → 해체 완료 및 멸실신고필증 교부(허가권자)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후 비교
정기점검 시기가 더 앞당겨 졌고, 그전에는 점검기관을 소유자가 알아서 선택했는데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는 지자체장이 기관을 지정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체도 기존에는 철거신고만 하면 됐는데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하고, 해체계획서 제출, 해체감리자도 지자체장이 지정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