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전세계약 등을 할 때 필수적으로 집, 땅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해서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껴서 계약을 하더라도 큰 돈이 오고가는 거래이니만큼 직접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탈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 수수료 :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 간편검색 입력방법 : 부동산구분에 토지/건물/집합건물 중 선택하고 아래처럼 입력
- 토지 : 서초동 967(행정구역, 지번)
- 건물 : 서초동 967(행정구역, 지번), 서초대로 111(도로명, 건물번호)
- 집합건물 : 반포푸르지오 1001동 1801호(건물명칭, 동, 호),
반포동 10 1001동 1801호(행정구역, 지번, 동, 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표제부 : 건물 면적, 토지 면적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이 집합건물일 경우 1동에 전체에 대한 정보, 전유 부분에 대한 정보가 순서대로 표기됩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매나 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 소유자의 주소 변경,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표제부 첫페이지입니다. 건물 소재지번, 건물명칭, 층별 면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일 경우 1동의 건물 표시가 먼저 나옵니다. 아파트 101동 1001호 일경우 101동 전체에 대한 층별 면적이 먼저 나옵니다.
토지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 대지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하단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합건축물 중 개인이 소유한 건물 세대 면적, 대지지분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가 표기된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표기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간의 소유권 변동을 순서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걸려 있을 경우 갑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 권리가 표기됩니다. 주로 아파트를 매입할 때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은행 근저당권 설정이 가장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열람일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 열람일시가 오늘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