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제외 가능성

서민 1~2인 가구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를 제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009년 도입된 공동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를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는 1. 소형 / 2. 단지형 연립주택 /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이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일반 공동주택과 차별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세대당 확보하여야 할 의무 주차대수가 0.5~0.6대 정도만 있어도 허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에 적합한 작은 사이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을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 제외)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
–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 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하여 2분의 1까지로 한다)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바닥면적 합계 660㎡초과, 4개층 이하)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바닥면적 합계 660㎡이하, 4개층 이하).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수 제외 여부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20㎡ 이하 한 호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법에 따라 무주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두 호 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주택수 제외로 달라지는 점 및 가능성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서 유리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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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 중과적용을 받았으나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1주택자로 취득세 중과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알아보기 바로가기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또한 주택청약시 무주택자로 유리해 집니다.

23년 9월 기사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상품인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공급이 가파르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 ‘도시형생활주택’의 1~7월 인허가 물량은 1910가구로 전년 동기(7808 가구) 대비 75%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소음 보호 기준, 조경, 주차 대수 등 건축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그동안 서울 전체 주택 공급 물량의 4분의 1이상을 담당해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원활하게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유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 공급 부족 문제 등이 점차 커진다면 정부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의 주택수 제외 등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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