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재정비 방향 알아보기

최근 23년 12월 정부에서는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재정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기 신도시란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시절 주택 부족 해결을 위해 분당, 일산 등에 200만호 건설이라는 정부 목표로 건설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 현황

구분 최초입주년도 면적(㎢) 단지수 주택수(가구) 평균용적률(%)
분당

(성남시)

1991년 19,639 136 97,600 184
일산

(고양시)

1992년 15,736 134 69,000 169
평촌

(안양시)

1992년 5,106 54 42,000 204
산본

(군포시)

1992년 4,203 41 42,000 205
중동

(부천시)

1993년 5,456 49 41,400 226

 

91년~ 96년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로 현재 많이 노후화되어 재정비 방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 분당을 시작으로 입주 30년 차에 접어들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4년 4월경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은 2년 뒤인 2025년쯤 결정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적용대상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택지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통상적인 노후도 기준인 30년 보다 앞서 20년 이상만 되어도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 계획 절차

  1. 기본방침(국토부)
    •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 선도지구 지정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
  2. 기본계획(지자체)
    •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
    • 10년 주기로 수립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계획 등
  3. 도시 재창조 사업을 위한 특별정비구역 설정
    •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
    • 주민지정 제안 또는 지정권자 직권으로 지방위원회 심의 및 시 ·도지사 협의를 거쳐 지정·고시
    •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특례사항 부여
  4. 재건축, 도시개발 등 각종 사업시행
    • 도시정비법」 상 정비구역,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구역 등 각종 개발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사업 시행은 「도시정비법」 상 재건축 사업, 「도시개발법」 상 도시개발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시행

       

1기 신도시 특별법 사업추진절차도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특례 및 지원

도시기능향상, 도시 재창조, 이주대책 실행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는 구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와 지원사항이 부여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 : 면제 또는 완화
    •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은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절차를 진행
  2.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예:2종 → 3종·준주거 등, 시행령 규정)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가능, 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도 특별법에 반영
    •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 고려 현행(15% 이내 증가) 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3. 절차 간소화 등
    •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규정 마련
    • 사업시행자 부담 경감 위해 각종 부담금 감면 조항 마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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