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 총5단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니 층간소음에 고통받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각종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 상해 사건이 발생하는 보도되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단순한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문제인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왜 심한가




우리나라는 주거형태가 60%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입니다. 바닥판을 사이에 두고 아래층, 윗층 다른 거주가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는 라멘구조(벽식 구조)여서 바닥과 벽이 일체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이 벽 전체를 타고 전달됩니다. 이에 반해 기둥식 구조는 바닥의 충격이 보와 기둥을 통해 분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음 전달이 약합니다. 또한 건설사들이 건축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부실시공을 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는 매년 4만건 이상 층간소음 전화상담, 7천건 이상 현장진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층간소음 법적 기 알아보기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심해지자 정부에서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 법적 기준을 2014년 처음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국토부-환경부에서 마련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 기준

  •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다가구주택은 미해당
  • 범위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보일러, 냉장고, 세탁기 등 기계소음 및 진동은 제외
      *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은 공동주택별 관리규약을 참고(관리사무소 문의)
      * 우퍼소리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죄’에 해당(관할 경찰서로 문의)
  • 충간소음 기준

층간소음 기준

    •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 소음도로 평가,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로 평가합니다.
    • ’05년6월30일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 ‘24.12.31일 까지는 위 표에서 + 5db을 더하고, ‘25.1.1.부터는 +2db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단계별 층간소음 해결방법 (아랫집 사람)

1단계) 소음 기록하기

처음 소음이 들렸다면 일시적일 수도 있으니 너무 심각하게 괴로운 수준이 아니면 참고 넘어갑니다. 다만 시간, 소음 수준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둡니다.   왜냐하면 소음으로 이의신청을 했을 때 윗집에서는 당연히 그런일 없다고 둘러대거나 오히려 아래층 사람을 예민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지속적으로 참고 참다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어필을 하려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단계) 관리사무실에 연락하기

이웃과 분쟁이 있을 때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 윗층에 직접 찾아가서 대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안됩니다. 감정싸움으로 커질 수 있고 윗집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실에 지금 현재 이런 소음이 나고 있고, 한두번이 아니고 주로 언제 어느 시간대 이런 소음이 생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관리사무실에서 대부분 엘리베이터에 안내문 붙이기, 안내 방송, 윗집에 연락 및 방문하기 등의 조치를 취해주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3단계) 윗층에 메모하기

관리사무실 통해서도 층간소음이 여전하다면 윗층집에 직접 메모를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혹시라도 분쟁이 생길지 몰라 직접적으로 강하게 이야기 하기 보다는 주변에 이런 식의 민원이 있다 정도로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윗층집에 직접 찾아가 대면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리 소음으로 괴롭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대면 보다는 메모지에 어떤 소음으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인정에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윗층집에서 예의가 있고 배려가 있는 분들이라면 바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메모와 함께 슬리퍼, 음료수 등 간단한 선물을 같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윗집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가급적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문제점을 강력하게 호소하기 보다는 인정에 호소하여 윗집의 협조를 유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정부기관 중재지원 서비스 요청하기

이 단계에서는 아파트 차원의 해결이 아닌 제3기관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워낙 많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운영하여 중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우선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 측정 순으로 진행되니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1661-2642(전국, 단일번호)]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12시~ 13시 중식시간 제외)
      • 방문상담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또는 콜센터(1661-2642)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소음측정 신청은 방문상담 후, 갈등 지속시 수음세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에도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바로가기 (noiseinfo.or.kr)
 

2. 각 지자체 층간소음 상담실

지자체 층간소음 상담실

5단계) 법적으로 해결하기 

층간소음 해결방법 마지막 단계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가급적 관리사무소나 정부 중재 지원을 통해 협의점을 찾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69)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연락처

층간소음 민원대응 방법 (윗집 사람)

윗집 사람 입장에서 아랫층에 층간소음 민원을 받았을 때 당황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소음이 유발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랫층에서의 소음을 겪어보지 못하면 그 괴로움을 알 수 없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사람 신경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니 가급적 소음이 유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걸음을 조심스레 다녀도 소음 민원이 지속 제기된다면 바닥에 매트를 깔거나 슬리퍼를 신는 등 층간소음 방지 보조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 민원이 지속된다면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진짜 소음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절충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실에 요청해서 민원 발생 소음 원인이 본인 집인지 검증을 같이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 윗층에서 소음이 나는 것 같지만 옆집이거나 다른 집 소음이 벽, 바닥을 타고 전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3자의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아랫층 사람과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대화를 하다보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고 아랫층 사람 성향에 따라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절대 직접 대면 보다는 관리사무실 통해 소통하면서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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