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 신고방법 총정리

2018년 세법개정으로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도 계좌거래에서 증여세로 간주 될 수 있어 증여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 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 재산을 받은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언론에 보면 재벌가에서 주식 저가 매각 등으로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는 기사를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했을 때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두 세금다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제도로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증여세 산정 방법

1.증여재산가산액 산정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 받은 재산가액 – 비과세 등 – 채무액 + 그전에 물러 받은 재산(동일인, 1천만원 이상)
  • 증여재산가액(국내외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에서 비과세(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나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등)을 제합니다.
  • 또 빚이 있으면 채무액도 제합니다. 채무액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을 말합니다.
  • 만약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더해주면 최종 ‘증여재산가산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증여공제는 배우자(6억), 자녀(5천만원), 손자녀(5천만원), 기타 친족(1천만원)의 경우 일정 금액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그냥 줄 수 있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3. 증여세 산출 세액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제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증여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최저 10%~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6천만원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면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원 한도 내에서 10%(30억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면제한도)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증여자와의 관계

  • (배우자)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은 수증자의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합니다.
    • 직계존속 :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합니다.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직계비속 : 나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합니다.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부·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 (기타 친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 24년부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추가되었습니다.  (현행) 5천만원 공제 → (개정)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알아보기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및 예시

증여세는 10년간 누계한도로 공제가 되니 이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1년도에 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했고, ’24년도에 추가로 3억원을 증여하게 되었을 때 증여세를 단순하게 개략 계산해 보자면

증여재산가액은 10년간 누적이므로 3억3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공제금액은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면제가 되니 3억3천 – 5천 = 2억8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2억8천만원 * 세율(20%)  – 1천만원= 증여세가 나옵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부모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가 아니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한세대를 건너뛰어 증여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로 할증을 가산하는 세액입니다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손자녀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시말해 자식이 죽어 손주한테 증여할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정보 바로가기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가 있었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신고해야 합니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예시1】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임
    • 【예시2】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

국세청 증여세 신고 유의사항 바로가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