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첫걸음 주택청약종합저축 : 96만원 소득공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필수이다. 기존 아파트는 ‘매매’를 통해 살수 있으나,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는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어 향후 매도시 많은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약을 받으려면 주택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예금, 부금 등 여러 청약통장이 있었는데 2015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어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만 가능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소득공제, 납인 인정횟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015. 9월 이전) 신규가입은 중단, 기존 가입자 유지
청약저축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을 임대 및 분양받을 목적
청약예금 :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목적
(전용면적 85㎡이하, 초과 모두 가능)
청약부금 :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목적

(2015년 9월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





예전에는 전용면적 85㎡ 이하, 초과나 공공, 민영 주택으로 분리하여 운영되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청약 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포함하고 외국인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유주택자 및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청약저축, 예금, 부금 가입자는 기존 청약을 해지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납입방법은 매월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는 일시예치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납입회차별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이 가능합니다.

저축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다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당첨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 조회율 : 2023.10.26.(연이율, 세금납부전, %)

1개월 이내 : 0.0%
1개월초과 1년미만 : 2.0%
1년이상 2년 미만 : 2.5%
2년이상 : 2.8%

이자는 변동금리로 정부의 고시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는 연간 납입액(최고 240만원)의 40%, 최고 공제금액 96만원입니다. (향후 세법 개정시 변경될 수 있음)

소득공제 등록방법은 소득공제 대상자 중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고객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은행 영업점, 인터넷 배킹 등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자 등록(부주택확인서 제출)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예치 기준금액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거주지역/전용면적별)
(단위 :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비 고
85㎡ 이하 300 250 200 8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102㎡ 이하 600 400 300 102㎡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135㎡ 이하 1,000 700 400 135㎡이하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가능
모든면적 1,500 1,000 500 모든 전용면적에 청약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청약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충족되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 가입 후 2년 경과(국민주택인 경우 월 납입금 인정회차 24회차 이상)
– 그외 수도권 :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납입인정회차 12회차 이상 (단, 시도지사가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지정 가능)
– 수도권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월 납입금 6회차 이상 납입 (단, 시도지사가 1년/12회차 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
[민영주택 1순위]
–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 가입 후 2년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그외 수도권 :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가 2년 범위내 지정 가능)
– 수도권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납입금액이 민영주택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시도지사가 1년 범위 내에서 지정 가능)

주택청약 신청하는 방법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인터넷으로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이용시간 8시~17시30분 사이에 이용 가능합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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