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이주비, 이사비 비슷한 듯 다른 3가지 구분하여 알아보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 및 이주를 하게 됩니다. 철거 공사에 들어갈 때  ‘주거이전비’,’이주비’, ‘이사비’ 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비슷한 용어라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3가지  주거이전비,이주비, 이사비에 대해 지급대상, 산정방법 등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거이전비

1.주거이전비





1)주거이전비 뜻 (재개발 사업 O, 재건축 사업 X)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이전비를 지급합니다. 지급 목적은 빠른 이사를 종용하기 이한 합의금 또는 지원금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시 상환할 필요가 없는 금액입니다. 재개발사업시 적용됩니다.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급대상 – 실제점유자(소유자, 세입자)

소유자 :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다만, 소유자가 공익사업시행지구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외)
세입자 : 사업인정고시일(정비구역지정) 3개월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는 정비구역지정 1년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

3) 비용 산정방식

가구원수에 따라 소유자는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을 지급합니다.

①1인~4인 : 가구원 수 별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통계청)
②5인 : 5인 이상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통계청)
③6인 : 5인 이상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통계청) + (5인 초과 가구원수 × 1인당 평균비용)
※ 1인당 평균비용 : (5인이상 도시 근로자 가계지출비 – 2인 가계지출비) ÷ 3

[2022년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

가구원수 1개월 2개월(소유자) 4개월(세입자)
1인 2,445,836원       4,891,672원        9,783,344원
2인 3,438,659원       6,877,318원       13,754,636원
3인 4,804,543원       9,609,086원       19,218,172원
4인 5,946,550원      11,893,100원       23,786,200원
5인이상 6,514,903원      13,029,806원       26,059,612원

 

한국부동산원 주거이전비 산정액 계산 바로 가기

 

2.이주비

1)이주비 뜻 (재개발 사업 O, 재건축 사업 O)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질 동안 어딘가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비구역내 살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공사기간 동안 다른 곳에 이주할 수 있도록 비용을 대여해주는 것을 이주비라 합니다. 따라서 지급대상은 조합원인 소유자이고 입주시에 상환을 해야하는 대출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공사기간 동안 재산이 묶여있어 다른 곳에 임시거주를 하려면 전세비나 보증금액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때 정비구역내 부도산을 담보로 이주비를 대출받고, 입주시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주비는 조합이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와 무이자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에 따라 유이자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합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이자도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분양금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여금이니 입주시에 다시 반환을 해야 함이 주거이전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주비는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도 적용됩니다.

2)지급대상 : 조합원(소유자)

주택 이외 나대지, 상가, 도로 등을 소유한 조합원도 지급 가능합니다.

3)산정방식

주로 감정가의 30~60%를 대출해 줍니다.  조합 또는 시공사에서 유이자로 추가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이사비

1)이사비 뜻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유자에게 실제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돈을 이사비라 합니다. 빠른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노임, 차량운임 등 실제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서 조합에서 지원합니다.

2) 지급대상 :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 

정비구역내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안으로 이사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재건축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재개발은 현재 주택 점유 소유자 및 세입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점유자가 수령해야 하나 편의상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는 소유자로부터 이사비를 전달 받아야 합니다.

3) 산정방식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주거연면적 기준에 따른 이사비(노임, 차량 운임 대수, 포장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자료는 법령 개정 및 조합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해당 구역 조합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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