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등 사회초년생분들에게는 전월세보증금이 무척 부담이 되는 목돈입니다. 이럴 때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근로자 및 일반서민들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지 확인해 보고 낮은 이자로 부담없이 좋은 집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금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대상 전월세보증금 대출
1-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자나 청년창업자 중 만34세 이하 세대주를 대상으로 저리로 최대 1억 보증금을 1.5%금리로 대출해줍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금리: 연 1.5%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1-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연 1.8%~2.7%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1-3.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주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2. 청년외 대상 전월세자금 대출
2-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1.5% ∼ 연 2.7%
-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대구,부산 은행에서 가능
2-2. 근로자 및 서민 대상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연 2.1%~2.9%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대구,부산 은행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