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조건 등 총정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사기’가 요즘 난리입니다.  계속 되는 전세사기 피해 신고만 1만건이고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3년 6월 제정되어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내용과 지원 사항, 조건 등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

전세사기란?




우선 전세사기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3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로 20~40대 피해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기범 3명이 인천에 소유한 주택은 모두 2,969채로 임대차 신고보증금은 2,309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집주인)이 임차계약시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저짓으로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를 말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기 사건은 이미 금융권 대출을 받아 선순위 저당권이 걸려있는 주택을 임차계약할 때 거짓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임차인을 속여 계약한 사건입니다.

또한 서울 화곡동 ‘빌라왕’ 사건의 경우 조직적으로 건축주, 명의상 집주인,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임차인을 기망한 대표적 전세사기 사례라고 볼 수 있씁니다.

‘깡통전세’와의 차이

전세사기는 나쁜 의도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임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떼먹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깡통전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당 주택 매매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져서(역전세) 주택을 팔아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온전하게 돌려주지 못하게 된 주택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특히,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된 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금이 집값의 80% 수준을 넘는 빌라(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깡통전세가 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깡통전세일 경우 발생하지만, 깡통전세라고 해서 모두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의도치 않게 깡통전세가 되어도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대출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요

  • 법 명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 2023년 7월 2일 (법제정 2023년 6월 1일 제정)
  • 제정이유
    • 경매, 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
    •  이들에 대해 경매, 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내용

01.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 받으려면?  (지정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 임차인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태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별법에 따른 모든 지원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요건만 충족된다면 적용이 될 수 있는 일부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 조건 충족에 따른 지원 내용 ]

  •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
    ☞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 2번, 4번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 계약, 신탁사기 등)
      ☞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 1번, 3번, 4번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하는 아래의 3가지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02. 특별법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혜택)

 

먼저 첫번째로, 경매, 공매 절차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공매 유예·정지

  •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2)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

3)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4)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5)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두번째,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세번째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 구입, 전세자금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주택구입자금 대출

  • 아울러,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금리 : 1.2~2.1%, 대출한도 : 2.4억원)

 

네번째, 긴급 복지 지원입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
  • 4인 가구 기준(’23년) 월 지원금액 : 생계지원 162만원 (최대6개월), 의료지원 1회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월66만원(최대12개월), 교육지원 고등21만원(분기별, 최대4분기)

 

 

03. 특별법 적용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입니다. 

  • 특별법 시행일은 2023년 7월 2일입니다.  (법제정 2023년 6월 1일 제정)
  • 시행 후 2년 간 유효합니다.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기간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04.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아래목록 중 1번~3번은 필수서류, 4~8번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1) 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에서 알기 쉽게 설명한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리플릿 바로보기
 

전세사기 특별법이외에도 다양한 전세사기 지원대책을 국토교통부에서 홈페이지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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