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분실, 꼭 재발급 필요! 이렇게 하세요(2가지 경우)

전세계약서 분실하셨나요? 사실, 이사날 확정일자를 받고나서 부터는 일반적인 경우에 전세계약서를 꺼내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세계약기간 동안 잘 살다가 만기가 되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도 잘 돌려받고 이사를 간다면 굳이 전세계약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때 전세계약서가 없으면 큰일이기 때문에 대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계약서를 분실하였을 때 어떻게 재발급 받는지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서 분실

전세계약서 왜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는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는 전세계약서가 필요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 전세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보관이 필요한 이유]
1) 이사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2) 전세대출 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시에도 전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나갈때 전세계약서 원본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종료 이후 전세대출을 받는 등 악용 우려)
4) 가장 최악의 경우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우선변제권이 생겨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를 만일을 대비해 반드시 보관을 해두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분실 대처방안

경우1)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잃어버렸을 경우

전세보증금이라는 큰 돈을 집주인한테 맡겨야 하고 계약기간 완료 이후 이사를 나올 때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보증금 채권 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임대차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잇는 ‘대항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1-1. 부동산중개업소에 부탁해서 원본 받고 사본 주기
전세계약서 써봐서 잘 아시겠지만 3부를 작성해서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중개인이 나눠서 각각 보관합니다. 실수로 잃어버렸다면 부동산중개인에게 연락해서 중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본계약서를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 가서 하려면 반드시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원본을 달라고하고 대신 사본을 중개인에게 보관용으로 드리면 됩니다. 대부분 잘 협조를 해줍니다.  확정일자 받기 전이라면 아직 이사하기 전일 가능성이 크니 계약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중개인 셋이 다시 모여 계약서를 재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1-2.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임차하려는 집을 관할하는 동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같이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이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방문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인 본인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 확정일자 > 발급하기 신청’입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하기’ 바로가기

경우2)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잃어버렸을 경우

이사날 확정일자를 받고 잘 살다가 뒤늦게 전세계약서를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1-1처럼 부동산중개인의 원본을 받아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우선변재권 효력 발생시점이 뒤로 밀리게 되어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사본을 구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2-1. 전세계약서 사본 받기

부동산중개인에게 요청하여(1-1. 참고) 사본을 받습니다.  굳이 원본을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원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인에게 원본이 있으니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본을 받아 보관합니다.

2-2.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하기  (확정일자를 동주민센터에 했을 경우)

주택의 소유주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입자의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하기’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차기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받을 수 있씁니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2014년1월1일부터 확정일자 열람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같은 해 7월1일부터 전산확인이 가능합니다.

2-3.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하기  (확정일자를 법원 인터넷으로 신청했을 경우)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 확정일자 > 재출력하기/ 발급확인하기’

‘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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