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알아야할 3가지! 누가 내나요( ft 이사갈때 반환받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내고 있을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다면 왜 내고, 어디다 쓰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 혹은 임차인 중에서 누가 비용을 내는지 분쟁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해야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3가지 중요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1. 장기수선충당금란?

아파트는 시간이 흐를 수록 노후화되면서 각종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때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해야해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매월 걷어 적립해두는 금액을 ‘장기수선충담금’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공동주택은 배관, 승강기, 외벽 페인트칠 등 주요 시설을 수리 및 교체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 수리비나 건물 안전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미리 적립해 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 징수하는 공동주택 조건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곳, 중앙난방 혹은 지역난방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입니다.

공동주택은 노후화되면 여기저기 시설 고장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데 그때마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게 됩니다. 일시에 분담하기 보다는 이렇게 미리 매월 조금씩 적립해두면 훨씬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도 아주 합리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 비용 책정은 해당 공동주택이 얼마나 오래 된지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얼마만큼 부과되는지와 구체적인 사용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누가 내나요? 임차인? 임대인?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 되는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집주인은 본인 건물을 유지관리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당연히 집주인이 내야겠지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니 당연히 세입자에게는 부담 의무가 없고 집주인이 내야 됩니다.

다만, 편의상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하다보니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임차인)이 다른 관리비와 함께 주로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꼭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가야겠지요

 

3. 이사갈때 꼭 돌려받고 나가세요

임차인(세입자)은 이사 나가는 날 전세 뺄 때 관리사무소에 들러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확인하고, 임대인(집주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꼭 돌려받아야 합니다.

관련법에도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보면 ‘공동주택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갈 때 아파트관리실에 들러 ‘장기수선충당금납부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납부확인서를 집주인에게 보내주면 집주인은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은 특히 이사갈 때 꼭 환금을 받아야 하니 장기수선충담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바로가기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하여 많이 혼돈하는 것으로 ‘선수관리비’가 있습니다. 선수관리비는 집주인이 집을 팔 때 꼭 정산하여 돌려받아야 하니 소유자 이신 분들은 ‘선수관리비’에 대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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