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옵니다. 직장인에게는 또 하나의 월급! 연말정산이 처음이신가요? 남들은 몇백씩 받아가는데 나만 매년 돈을 토해내고 있으신가요?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로 인해 굉장히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미리 환급금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편리해진 반면에 구체적인 내용을 별로 신경쓰지 않고 매년 클릭클릭 신고만 하고 돈만 확인하시는 직장인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알면 알뜰하게 절세할 수 있는 소득공제 꿀팁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하는법과 소득공제 받기,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 입장에서는 별도 신고할 일도 없고 또 ’15년부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연말정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편해졌습니다. 대체로 돈을 토해내기 보다 더 받아가는 사람이 많다보니 보너스 월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연말에 정확히 세금을 계산해서 더 받아간 걸 돌려주는 것일 뿐인데 괜시리 보너스를 받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및 기부금 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미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꽁돈 보너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산정방법 ]
[ 연말정산]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추가 징수 or 환급 |
연말정산 시기 (신고시기, 돈 받는 시기)
연말정산은 매년 11월말부터 준비해서 다음해 2월에 신고, 3월에 결정세액 확정함에 따라 세금을 더 추징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1단계) 근로자 명단 등록 : 회사 → 국세청, ‘23.11.30. 까지
(2단계) 자료제공 확인(동의) : 근로자 → 국세청, ‘24.1.19. 까지
(3단계) 자료 내려 받기 : 국세청 → 회사, ‘24.1.20. 부터 가능
2. 추가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직접 준비 : ‘24.2월 중순
3.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회사 → 근로자 ‘24.2월말
4.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 회사 → 국세청, ‘24.3월초 까지
5. 누락 분 경정청구 : ‘24.3월
6.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4.3월
연말정산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2. 귀속년도와 월 선택 > 각 소득, 세액공제 항목 클릭 > 공제 확인 및 검증
3. 기부금 등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직접 입력
4. 한번에 내려받기
5.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얼마 받나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환급금 미리 조회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 개인이 별도로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공제내역을 요청하지 않았으니 기본적인 사항만 공제 후 세금을 정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놓쳐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어렵지 않으니 가급적 놓치지 말고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매년 3월에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제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 후 2개월 이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누락된 것도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신청해 추가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잘 받는 법 (공제 알아보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공제항목이 높으면 내야될 세금이 줄어드니 당연히 환급받을 세금도 높아집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습니다.
1.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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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나이충족 필요)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 100만원, 장애인 – 200만원, 부녀자 – 50만원, 한부모 – 100만원
2.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전액 공제
3. 주택자금 특별 공제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해 공제해주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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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매입을 위한 저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청약저축)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x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400만원 한도)
- (주택임차를 위한 대출 원금+이자)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원리금상환액x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400만원 한도)
- (주택매입을 위한 대출 이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1주택자) : 연300만원 ~ 1800만원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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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금액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급여액 4천만원 x 25% = 1천만원, 카드 사용액 1천만원부터 공제금액)
- 공제대상 금액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 × 40%(7~12월 사용분 80%)
③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합니다)사용분 × 30%
④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30%
⑤ 신용카드사용분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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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공제 한도 : 연봉(7천이하) 300만원 혹은 20%보다 작은 금액, (7천~1.2억) 250만원, (1.2억 초과) 200만원
5. 기타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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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전액 공제
- 개인연금 저축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72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공제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연 1,000만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
(세액감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시켜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계산된 세액에서 자녀세액, 월세세액 등을 한번 더 제외시켜주는 항목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74만원, 66만원, 50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30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50세 미만 연700만원 한도/ 50세 이상 연900만원 한도)
- 보험료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 연 7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 15%)
- 근로자 본인을 위해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교육기관(대학원 제외) 등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정부 기부, 이재민 구호금품가액, 사립학교 기부, 대한적집자사 기부),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
-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연말정산 잘 받기 위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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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80%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4억 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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