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 조건, 혜택, 절차, 사례 알아보기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은 역주변 고밀복합개발을 허용해 주고 공공기여로 지역내 필요시설, 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로 개발만 하면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고밀로 개발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공공에서 고밀복합개발을 허용하되 문화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에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활성화에 관심있는 사업자나 인근 주민 등은 사업을 통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역세권활성화사업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에 민간사업자가 복합고밀개발을 할 수 있게 허용하되, 공공임대시설(주택, 상가 등)이나 생활서비스시설 등 지역필요시설을 지어서 공공에 제공토록하여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역세권활성화사업 개념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 조건

  1.  역세권 범위 조건에 해당

    • 역세권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역세권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보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단의 범역으로  지하철,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로구역을 말합니다.

      • 가. 도심 및 광역·지역중심 범역 내 역 또는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환승역 : 350m
      • 나. 지구중심비중심지 범역 내 역(환승역 제외) : 250m
    • ① 역세권 범위에 가로구역이 반이상 걸치는 경우
      가로구역 전체를 사업대상지로 봅니다. 즉 가로구역 전체를 통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가로구역내 일부 땅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습니다.
    • ② 역세권 범위에 가로구역이 반미만 걸치는 경우
      간선가로(폭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나 구역 정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 시 사업대상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역세권활성화사업 대상지요건

2. 용도지역이 다음의 경우여야 함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최대 2단계까지 용도지역 상향 가능)

 

3. 도로 및 면적 요건

도로 요건 : 2면 이상이 폭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최소 한 면은 폭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면적 요건 : 1,500 ㎡ 이상 10,000㎡ 이하
(다만, 위 면적 요건 외 대상지는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원 자문단 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업 대상지로 볼 수 있다.)

노후도 요건 : 지구단위계획 (20년 이상 2/3 이상), 도시정비형재개발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

 

4. 동의율 요건

  • 건축허가 : 사업신청시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 사업시행시 토지소유자 100% 동의
  • 주택건설사업 : 사업신청시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 사업시행시 토지소유자 95% 동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신청시 토지면적의 30%이상 동의, 사업시행시 토지소유자 3/4% 및 토지면적 50%이상 동의

역세권활성화사업 동의율

 

역세권활성화사업 혜택

  • 민간사업자 : 역세권 사업성이 좋은 부지를 개발할 때 용도지역 상향을 받으면 똑같은 부지에도 건물을 더 넓게, 너 높게 큰 면적으로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 인근 주민 및 시민 : 노후한 건물이 새건물로 탈바꿈함에 따라 가로활성화가 좋아지고 보행환경이 좋아집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저렴한 주택, 상가 등이 공급됩니다.

역세권활성화사업 절차

사업유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방식과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역세권활성화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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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역세권활성화 사업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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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설명자료(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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