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아파트 안전진단없이 재건축 기준 대폭 완화 총정리(1기 신도시 안전진단)

앞으로 안전진단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월30년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행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여 2030년 입주시키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시 안전진단 현행 규정과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1기 신도시에는 어떻게 적용할지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안전진단없이 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현행 규정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관문입니다.  재건축 연한이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건축은 법상 30년이 넘은 주택이면 추진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진단’을 거쳐야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 A~C등급의 튼튼한 등급이 나오면 재건축을 못합니다.

  • 신청시기 : 해당 공동주택이 재건축 가능연한 도래 후(노후도 총족 후)
  • 신청방법 :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1/10 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
  • 진단결과 : A~C등급(유지보수), D등급(조건부), E등급(재건축)
  • 평가 분야 :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 분석
    구분 가중치
    주거환경 0.3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
    구조안정성 0.3
    비용분석 0.1
    최종성능점수 판정
    55초과 유지보수
    45초과~55이하 조건부 재건축
    45이하 재건축

안전진단없이 재건축 변경 내용

 

  1.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착수, 사업인가 전까지 안전진단 통과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추진위, 조합신청을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신청 가능하게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합니다.

현행 규정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입안제안이 가능하나,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고 재건축 첫 관문을 주민들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까지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기간이 최대 5~6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다만 안전진단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등급을 확정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2. 안전진단 폐지수준으로 기준 대폭 완화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서는 노원, 강남, 강서, 도봉, 경기에서는 안산, 수원 광명, 평택 순으로 많다고 합니다.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추가로 대폭 완화 예정입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여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 거주환경이 나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안전진단을 폐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조합설립 후 확보한 사업비로 안전진단 추진 가능

현재는 재건축 사업 추진 주체인 추진위, 조합 구성 이전에 안전진단을 먼저 시행해야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모금해 안전진단을 받고 향후 모금액을 반환하거나 분담금에서 일부 공제하는 절차로 안전진단을 추진중입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앞으로는 각 단지 주민들 자체 모금 없이 조합설립 후 확보한 사업비로 사업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절차

 

변경 시행 시기  (1기 신도시 적용 일정)

재건축 절차 조정을 위해선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합니다.

1기 신도시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24년도중 선도지구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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