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출산 해결과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23.12월말 내 놓았습니다. 바로 국토부에서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 1%대 최저금리로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금리7%까지 올라간 걸 감안하면 1%대는 아주 좋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금리 및 조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조건
- 지원대상 : 1~3 모두 해당하는 자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순자산 4.69억원 이하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 특이점은 특례금리 적용 종료가 되는 5년 후에는 금리가 다소 높아집니다.
- [특례금리]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 [특례금리]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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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금리 종료후]
-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 1.6% → 가산 후2.15%) - (연소득 8천5백만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
- [특례금리 종료후]
- 우대금리 :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② ③ 기존 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p(1명당) 0.2%p(1명당) 0.3~0.5%p** 0.1%p 0.1%p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추가출산 혜택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 (예) 1자녀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2~2.9%(15년)
-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 조건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대출한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예) 전세계약(2년) 5회 연장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 변경
- [특례금리]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예 : 기존1.1% → 가산 후1.5%)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값
-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 가산*,
- [특례금리]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① 기존 자녀* | ② 추가 출산 | ③ 전자계약매매 |
0.1%p(1명당) | 0.2%p(1명당) | 0.1%p |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 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가입 방법은?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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