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팔고 살 때 선수관리비에 대해 접하게 됩니다. 이 때 잘 모르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선수관리비에 대해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선수관리비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이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공동주택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은 사람 또는 처음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미리 걷습니다. 이를 선수관리비라고 하는데 관리비예치금(관리비선수금)이라고도 합니다.
즉 아파트가 준공되면 관리주체는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 비품, 공구, 각종 공과금 납부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거두기 전이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가 시작되면 처음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관리비를 걷는 것이 선수관리비입니다.
공동주택마다 금액 차이가 있지만 평당 1만원 내외 선수관리비를 징수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해당 돈을 아파트가 없어지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선수관리비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소유자가 매매로 인해 변경되었을 때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부담해야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 예치금)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돌려받는 방법은?
선수관리비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바뀔 때 마다 관리사무소는 이전 소유자에게 선수관리비를 돌려주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를 다시 부담시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편의상 기존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간의 상호 주고받기 정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이사하는 날 잔금지급할 때 기존 소유자(매도인)이 새로운 소유자(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를 챙겨 받아 갑니다.
따라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판 사람은 관리사무실에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미리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잔금지급날 해당 영수증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여주고 해당금액을 받아가야 합니다.
3.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구별하기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내는 돈이기 때문에 더욱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수관리비는 앞서 설명드린대로 관리비를 미리 선납하는 개념이고 소유자가 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시 전소유자가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선수관리비를 받아가는 것으로 정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앞으로 들어갈 시설 교체비용 등 관리비를 매월 조금씩 미리 적립해두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담주체가 역시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편의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자가거주자, 세입자)이 매월 관리비를 낼 때 포함해서 장기수선충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이사 갈 때 세입자가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받아가는 것으로 정산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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