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토지, 건물, 차, 회원권 등 일정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물건의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사능ㄹ 취득하면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하고,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소 1%이상의 세율이기 때문에 6억짜리 건물을 사면 600만원 취득세를 내야 하므로 미리 취득세를 계산하고 감면 받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란 토지, 건물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승마, 요트 회원권입니다.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취득세율로 계산합니다.
1)주택 매입시 취득세
구 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85㎡이하) |
농특세 | 합계 (85㎡초과) |
|
주택(유상) | 6억원 이하 | 1.0 | 0.1 | 1.1 | 0.2 | 1.3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1.01~3.0 | 0.1~0.3 | 1.11~3.3 | 0.2 | 1.31~3.5 | |
9억원 초과 | 3.0 | 0.3 | 3.3 | 0.2 | 3.5 | |
주택(중과) | 1가구 2주택 (비규제지역 3주택) |
8.0 | 0.4 | 8.4 | 0.6 | 9.0 |
1가구 3주택 이상 (비규제지역 4주택 이상) |
12.0 | 0.4 | 12.4 | 1.0 | 13.4 | |
법인 | 12.0 | 0.4 | 12.4 | 1.0 | 13.4 |
※ 6억초과 ~ 9억이하 구간 세율 계산식 : 취득가액 × 2/3 -3억원 = 세율(%)
※ 규제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율이 8% 중과세되지 않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에 따라 기본세율인 1~3%를 적용받는다. 이때 기존의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
2) 부동산 상속 취득세 : 2.8% (농지 2.3%)
3) 부동산 증여 취득세 : 3.5%
4) 신축시 취득세 : 2.8%
취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위택스에서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액에는 거래가격 입력, 매매계약일자에는 계약서 작성일, 취득일자는 잔금일(소유권이전등기일), 거래유형은 전용면적 85㎡이하인지 초과인지 체크하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 방법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 등은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신 후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이행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단, 사기 부정행위 40%)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단 사기 부정행위 40%)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세액×22/100,000×지연일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 매입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사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직접 본인이 확인을 하고 환급신청을 하여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 주택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