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보는 법

부동산 매매, 전세계약 등을 할 때 필수적으로 집, 땅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해서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껴서 계약을 하더라도 큰 돈이 오고가는 거래이니만큼 직접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탈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이의 권리관계를 적어 놓은 공문서를 말합니다.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은 실물로만 보면 누가 소유자인지 그 권리관계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전세, 매매계약할 때 소유자가 맞는지, 저당잡힌 물건은 아닌지 등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등기부라는 공적 문서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기재하고 일반인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게 부동산 등기제도를 만들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등기부는 누구든지 열람하고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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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 등기소

   – 수수료 :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
(열람 화면에서 출력하신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 간편검색 입력방법 : 부동산구분에 토지/건물/집합건물 중 선택하고 아래처럼 입력

  1. 토지 : 서초동 967(행정구역, 지번)
  2. 건물 : 서초동 967(행정구역, 지번), 서초대로 111(도로명, 건물번호)
  3. 집합건물 : 반포푸르지오 1001동 1801호(건물명칭, 동, 호),
    반포동 10 1001동 1801호(행정구역, 지번, 동, 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표제부 :  건물 면적, 토지 면적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이 집합건물일 경우 1동에 전체에 대한 정보, 전유 부분에 대한 정보가 순서대로 표기됩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매나 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이전, 소유자의 주소 변경,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등기부등본 1

표제부 첫페이지입니다. 건물 소재지번, 건물명칭, 층별 면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일 경우 1동의 건물 표시가 먼저 나옵니다.  아파트 101동 1001호 일경우 101동 전체에 대한 층별 면적이 먼저 나옵니다.

등기부등본 2

토지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 대지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하단에는 전유부분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합건축물 중 개인이 소유한 건물 세대 면적, 대지지분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가 표기된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표기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간의 소유권 변동을 순서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걸려 있을 경우 갑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 권리가 표기됩니다. 주로 아파트를 매입할 때 은행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은행 근저당권 설정이 가장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열람일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등기부등본 열람일시가 오늘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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