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작성예시, 잘못하면 3천만원 과태료

부동산을 팔거나 사고 나서 관할 구청, 한국부동산원 등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받으신 분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이때는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처음 이런 공문을 받으면 혹시 내가 한 부동산 거래에 무언가 잘못 된 것이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있는 그대로 소명자료만 제출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는 왜 내야하고, 작성 예시, 처벌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부동산거래신고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특별히 관련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관청(자치구청)이나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에서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자치구, 부동산원등)에서 부동산 거래 건들 중에서 조사대상을 선정 후 거래당사자 3인(매도자, 매수자, 공인중개사)에게 동시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각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지는 명확하게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다주택자 거래 뿐만 아니라 최초 매매 거래일 경우에도 소명자료를 제출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탈세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대부분 부동산 거래 내역에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 경우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1) 매매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는 경우 등 시세와 거래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소명요청을 받게 됩니다. 매매를 가장한 증여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 업계약 등이 종종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거래를 잡아 불법으로 탈세하려는 자를 벌주고 제대로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조사입니다.

2) 자금조달에 의문이 드는 경우 소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거래 하실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사거나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법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내가 이렇게 모은 돈으로 집을 산다는 것을 제출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을 때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조사기관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의해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대상이 됐다고 해서 내 부동산 거래에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는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사대상이 됐다고해서 미리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제출 요청안내 주요 내용

조사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조사 관할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등기로 받습니다. 약간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 근거법령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 요청
2) 제출기간 : 기간이 명시 (주로 2주)
3) 제출방법 : 조사기관 직접 방문, 우편, E-mail 제출 등 방법 안내
3) 제출서류 : (매도인) 매매계약서, 입출금 내역
(매수인) 매매계약서, 입출금 내역, 자금조달 증빙서류
4) 경감내용 : 거짓신고 등의 내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경감 안내
5) 과태료 부과 : 제출기한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 (예시)

조사기관(자치구청 등)에서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보낼 때 제출해야 할 자료를 함께 안내합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 작성하시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공문에 적힌 연락처와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래 예시는 참고만 하시고 실제 작성시 조사기관에서 보내온 자료와 문의로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서식이 조사기관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1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2

매수인일 경우 자금조달 관련 소명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관련 소명서 서식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서식 다운로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제출 자료(예시)

제출자료도 반드시 조사기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해야합니다.  아래사항은 예시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② 거래계약서 사본
– 분양권/ 입주권 거래시 분양계약서도 함께 제출
–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아닌 경우 해당하는 건에 대해 제출(재산 분할, 경매 등)
③ 거래대금 지급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 현금지급일 경우 계좌출금내역, 현금지급 사유 및 현금 조성 관련 내용 등을 소명서에 기재
[매수인]
④ 매도인에게 거래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 또는 채권 등의 처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해지증명서 등)
– 기타 금융상품(주식, 보험 등) 매각대금 (계좌 입출금 내역, 해약 증명서 등)
– 부동산 처분 대금 (부동산임차계약서 사본, 대금 입금내역 등)
– 증여/ 상속 (증여, 상속세 계산서, 신고접수증, 납부영수증 등)
– 금융기관 대출(금융거래 확인서)
–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전입일, 임대보증금액)
– 기타 차입금 (차용증 및 계좌이체내역 등)
[매도인]
⑤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에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그밖에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대금을 주고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벌 관련 주의 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감경(50%)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내 요청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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