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탈출: 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도로 접도 조건

맹지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이므로 재산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땅을 매입할 때 맹지인지 아닌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맹지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맹지 탈출 건축 가능 접도 조건

이번에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도로 접도 조건을 알아보고 맹지 여부와 탈출 방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맹지란?

맹지란 부동산에서 지적 여건상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 부지를 말합니다. 건축법상 건물을 새로 짓는 등 건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확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행위가 가능한 대지 도로 접도 조건

건축법상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자동차 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합니다.  즉 도로는 사람과 차량이 모두 통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땅이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거나 2m 미만으로 아주 좁게 접해있거나,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사람이 통행이 어려운 도로에 접해 있을 경우 모두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땅을 맹지라고 주로 통칭합니다.

 

도로의 요건 정리

(1)도로는 차량과 사람 모두 통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현재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3) 대지는 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합니다.

(4) 도로의 너비는 원칙상 4m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외: 막다른 도로일 경우 2~6m /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은 6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도)

※ 막다른 도로 구조와 너비에 관한 규정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미만 2m
10m이상 35m미만 3m
35m이상 6m(읍·면 4m)

 





도로에 접하지 않는 대지는 건물을 아예 짓지 못할까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접도하지 않는 대지 예외적 인정 조건

건축법상 대지가 도로에 접해있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권자 재량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흔치 않는 경우이니 이를 기대하여 맹지를 구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지가 사실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사실상의 도로는 현재 도로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법률상 인정되는 도로는 아닌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통로) 지적도상은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여왔고 그 통행로가 유일한 통행로일 경우 건축 인허가권자는 절차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의 주변에 공지(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것)에 접한 경우

(3) 농지법에 따라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연면적 20㎡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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