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접수(4년전 분양가, 실거주 의무x)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가능한 무순위 청약 물량이 3건이나 나왔습니다.

당첨만 되면 로또에 버금가는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청약이라고 불립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 일원
  • 입  주 : 2023년 11월 30일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24년 6월 7일(금)까지 잔금 완납 후 입주 가능)
  • 동  수 : 74개동
  • 층  수 : 지하4층, 지상7~35층
  • 세대수: 6,702세대
  • 면  적 : 50㎡, 70㎡, 85~86㎡, 110~111㎡, 125㎡, 144~145㎡, 169~170㎡, 201~202㎡, 220㎡, 230㎡
  • 주차대수 : 13,154대(세대당 1.96대)
  • 시공사 :HDC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디에이치 퍼스티어 위치도

강남의 핵심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구룡산, 대모산, 양재천 등 강남을 대표하는에코인프라가 주변 가까이 있습니다. 더블 역세권과 우수한 교육 환경, 편리한 생활환경까지 입지는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공급 대상 및 금액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공급 대상

계약금 10%, 잔금90%입니다. 당첨이 된다면 분양가 10%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투기과열지역으로 LTV 50%, DTI 40%, DSR 40% 적용받고 있습니다. 전세를 활용하는 것도

시세 분석

디에이치 퍼스티어 실거래가

(‘24.2.21 네이버 부동산 기준)

 

청약 신청자격

국내 거주하는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 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본 주택의당첨자 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 본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받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시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청약신청 등 제한을 적용받음)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원

 

무순위 청약으로 청약통장, 주택 보유수 등과 상관없이 전국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3개 주택형의 청약당첨일이 같아서 1인당 한가지 주택 유형에만 신청할 수있습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청약 일정

  • 24년 2월 26일(월)  무순위 사후접수
    • 방법 : 인터넷 청약(09:00~17:30)
    • 장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스마트앱)
    • 아파트 무순위 메뉴에서 신청
    • 청약통장 불필요
  • 24년 2월 29일(목) 당첨자 발표 (청약홈에 10일간만 게시)
    • 방법 : 개별조회(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pc, 스마트앱)
  • 24년3월 4일(월) 당첨자 서류 제출
  • 24년 3월 8일금) 계약체결

 

 

주의 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이나, 당첨(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고, 향후 다른 주택에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향후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제한 기간 향후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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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A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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