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자격, 신청 방법 알아보기(최대 30년 거주)

LH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주거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분들이 집 걱정 없이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제도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임대주택 제공, 임대 + 분양 전환 주택, 전월세 보증금 지원 등 다양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시라면 임대주택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중에서 이사 걱정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LH 국민임대주택에 들어 갈 수 있는 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LH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 임대주택 유형에 하나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계층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국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대 30년, 임대료는 시세 60%~80%이며 분양전환 불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임대주택 유형

LH임대주택의 유형은 아주 다양합니다. 지원대상, 임대료 조건, 공급 유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외에도 다양한 임대주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 서민 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국가 재정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최대 30년 거주, 임대료는 시세 60~80%입니다. (분양전환 불가)
    • 50년 임대 : 국가 재정 등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대 50년 거주, 임대료는 시세 60~90%입니다. (분양전환 불가)
    • 분양전환 임대주택 : 임대 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 이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

2)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 영구임대 :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등 대상, 50년, 시세대비 30% 수준
    • 매입임대 : 다가구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전세임대 :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3) 청년,신혼부부계층 임대주택

    • 행복주택 : 청년, 대학생(6년), 신혼부부(6~10년) 등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저렴하게 시세60~80%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 청년매입임대주택 : 무주택 미혼 청년(최장 6년) 제공.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세 40%
    • 기숙사형 청년주택 : 무주택 미혼 청년(최장 6년)제공.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세 40%
    • 청년전세임대 : 청년층에게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보증금 100만원~200만원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 기존주택을 매입, LH가 시세 90%이하로 청년, 신혼부부 임대 공급
    • 신혼부부 매입/전세 임대주택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최장 20년, 시세 30~40% / 최대 2억4천 전세금 지원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충족한 사람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본인,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및 배우자(본인)

1)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2022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4,702,739원(3인 가구), 5,335,439원(4인 가구), 5,628,344원(5인 가구)
    •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전용 50㎡ 미만 전용 50㎡ 이상 ~ 60㎡ 미만 전용 60㎡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50%이하에 우선공급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당해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2) 자산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 3억6,100만 원(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 3,683만 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국민임대주택 선정 순위

구분 소유기준
전용 50㎡ 미만
  • 1순위: 해당 지역(시,군,구) 거주하는 자
  • 2순위: 해당 지역 연접지역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 우선 공급,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 공급

전용 50㎡ 이상 ~ 60㎡ 미만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신혼부부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 가구 소득 : 월평균 소득 50%이하 – 1점
    • 미성년 자녀수 : 3명이상 -3점/ 2명 – 2점 / 1명 -1점
    • 해당 지역 연속 거주 기간 : 3년이상 -3점/ 1년이상~3년미만 : 2점/ 1년 미만 -1점
    • 청약 납입 횟수 :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혼인기간 : 3년이내-3점/ 3년 초과 ~ 5년 이내 – 2점 /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물량

1) 철거민 등 : 10% 우선 공급

2) 장애인 등 : 20% 우선 공급

3) 다자녀 가구 : 10% 우선 공급

4) 국가유공자등 : 10% 우선 공급

5) 영구임대퇴거자 : 3% 우선 공급

6) 신혼부부 : 30% 우선 공급

7)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2% 우선 공급

8)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2% 우선공급

 

임대조건

1) 임대료는 시세 60~80%입니다.

  •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 표준임대료 :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 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 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

1) 임대료 인상 기준

  • 인상시기 : 2년 단위
  • 인상률 : 직전 2개년 주거비물가지수 합산

 

신청방법

지역별 시,도청에서도 임대주택 모집을 별도로 하고 있지만 LH청약홈에서 전국대상 임대주택 공고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홈 임대주택 공고문 바로 가기 

마이홈포털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찾기 바로가기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LH청약 홈 > 청약 > 임대주택 > 임대가이드 > 국민임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청약 홈 국민임대주택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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