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불편 사항 3가지 해소 방법

공사장 소음 등 인근 공사장으로 각종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 다가구 등 노후한 집들이 모여 있는 저층 주거지의 경우 종종 집을 허물로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집들이 거의 붙어 있어 소음, 먼지 등 각종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 허가 후 공사시 자주 발생하는 민원 3가지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사장 소음, 진동 민원

1.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 때문에 불편해요




인근 공사로 인한 소음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은 있지만 겪어보면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느정도는 양해해 주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관할 구청(환경과)에 신고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소음, 진동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

  1. 규제기준치
구분 아침 저녁

[05:00~07:00 / 18:00 ~ 22:00]

주간

[07:00 ~ 18:00]

야간

[22:00 ~ 05:00]

주거지역 60dB 이하 65dB 이하 50dB 이하
그밖의 지역 65dB 이하 70dB 이하 50dB 이하

 

2. 기준치의 보정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서 보정
  • 주거지역 또는 종합병원,학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에서는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서 보정

 

3. 행정처분 기준

  • 1차~3차 : 작업시간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 분산, 방음 및 방진시설 설치, 저소음 기계 사용 등의 명령
  • 4차 : 소음, 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 최종: 공사 중지

 

2.공사장 앞 도로를 막고 있어요

부득이 공사장 앞 도로를 점유할 경우 사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허가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합니다.

만약 도로점용허가 표지없이 공사 자재 상하차, 레미콘 타설 등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통행에 불편을 지속적으로 야기시킬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심지내 도로는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 군수이므로

건축허가 기관인 관할 시구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신축 건물의 창문 설치로 사생활 침해가 있어요

 

건축법령에 의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축 건물의 창문이 대지 경계선에서 2미터 이내 위치할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기관인 관할 시구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응답소 민원신청 바로가기
 

 

4. 각종 공사장 불편사항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용하기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신청 대상 : 소음, 진동, 먼지 피해, 건축물 일조방해 피해 등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에서 유사사례 및 사건처리절차, 분쟁조정신청 등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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