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5월부터 처음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 ‘건축물관리계획서’에 대해 낯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관리계획서 대상, 작성주체, 양식, 비용 등을 간단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란?
‘건축물관리계획서’는 말 그대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오랫동안 안전하게 건물을 잘 사용하는 등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건물 관리 계획서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때 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허가기관(자치구청)에 제출, 적정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건축물관리계획서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관리자(소유자 등)는 3년마다 건축물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하거나 건축물 주요 부분을 수선,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내용은?
건축물 관리계획서 주요내용 1.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계획 세부작성기준’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건축물은?
- 신축건축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은 무조건 대상 / 200㎡ 이하여도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학교,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설공사는 대상(자세한 사항은 아래표 법문 참고)
(예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교정시설, 국방ㆍ군사시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
- 기존 건축물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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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작성하나요?
건축물관리법에는 건축주가 작성하여 허가청(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성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주가 직접 작성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축물 설계자나 시공자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는 제출자를 소유자, 관리자, 업무대행자로 구분하여 선택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소유자 인증 이후 / 업무대행자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인감증명서사본(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사본),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나요?(작성 양식)
- 신축건축물 : 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를 통해 제출
- 기존건축물 : 최초 도래하는 정기점검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작성시 참고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및 안내서’를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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