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모든 것! 컨테이너 신고 안하면 불법

주택 거주 분, 상가 운영자, 농사 짓는 분들 중에서는 창고, 농막, 임시 공간이 필요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 컨테이너를 갖다 놓거나 조립식 가건물을 임시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소관 지자체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5천만원 벌금이 부과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가설건축물이란 무엇인가요?




가설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정식 건축물이 아닌 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인허가나 신고를 받고, 공사 후 준공까지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정식으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 집니다. 가설건축물은 이런 정식 건축물(땅에 고정된 기둥+벽+지붕)이 아닌 임시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신고해도 건축물대장이나 건축물등기가 따로 생기지 않고 별도로 지자체에서 대장으로 관리합니다. 신고할때 지정한 기한이 지나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주로 컨테이너나 조립식 가건물로 많이 짓습니다. 공사장이나 분양사무소 등 한시적으로 공간이 필요할 경우 많이 신고를 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 승인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임시 건축물이기 때문에 튼튼한 구조 등은 허용해주면 안됩니다. 표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 승인 불가 대상

  •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 구조인 경우
  • 존치기간은 3년 이상인 것(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기간연장은 가능)
  • 4층 이상인 경우
  •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인 것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신고? 허가?

가설건축물은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대상은 아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 등 유사한 것을 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것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 이하인 것
• 그 밖의 지자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소관 지자체 확인 필요)

 

허가사항은 도시계획(예정)시설 내의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도로가 들어설 예정인 곳에 임시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면, 허가대상으로 꼼꼼하게 지자체에서 판단합니다. 허가대상은 절차나 도서작성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설건축물 3년밖에 설치 못하나요?

네! 가설건축물은 3년,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해당 공사완료일까지만 설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처리도 가능합니다. 소관 지자체에서 존치기간 만료일 한달전에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만료 날짜와 연장 가능 여부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분들은 허가대상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을 하고, 신고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지자체에 신고를 다시 하면 연장처리가 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려면 아래 제출서류를 소관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서
  •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대지위에 설치할 경우 대지 사용승락서 첨부)
  • 배치도 및 평면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서 다운 바로받기
 

세움터 인터넷으로도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신고도 가능) 각 지자체 신고서 서식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세움터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움터 바로가기

신고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규정을 확인한 이후 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지자체에서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게 되면 법적으로 철거신고를 해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철거신고를 하도록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바뀌면?

가설건축물은 임시 건축물이므로 건축물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소유권을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다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별로 소유권 변경 관련 증빙 자료만 제출하면 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에 따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고하고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이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매년 2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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